부동산 상속세, 아파트 상속세 신고 및 세율, 자녀 공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될 때 상속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또는 아파트 상속세는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현실에서 대기업 상속과 관련된 뉴스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세율 및 자녀 공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방식

자녀 상속세

진정한 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상속으로 재산을 상속 받는 상속인과 유언·증여 계약 후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사후 증여로 받는 자를 포함하므로 상속인은 혈족 관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자세한 순위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순위

다만 자녀 상속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순위보다는 면제 한도가 중요한데, 가업 승계나 재산 상속 등 경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녀 상속 공제

자녀가 어느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가업 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업 기준과 사망자 및 상속인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금액

자녀에 대한 공제 전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 2억 원을 공제하고, 다음으로 인적 공제를 적용하며, 자녀 공제액은 자녀 1인 당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 1인 당 1천만 원에 19세까지 남은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일시금 공제의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 2억 원 또는 5억 원 이외의 인적 공제액 총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제 할 수 있으나 배우자 단독 공제 시에는 일시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속세 및 아파트 상속세

상속할 때 아파트를 상속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상속세 등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보고, 상속 개시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명을 제시해야 하는데, 추정 상속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사망자가 재산 처분을 받거나 인출한 수익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 상속 재산은 2억 한도 내에서 증명되지 않은 금액 – 처분 재산 가액의 최소 20% 적용됩니다.
  2. 사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의도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정 상속 재산을 미증여액 – 처분 재산 가액의 최소 20% – 2억 한도로 적용합니다.
  3. 사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 이외의 자로부터 차용하여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 상속 재산은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과세 표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세대의 경우 최저 10%, 최고 50%로 과세 되고 있는데, 양도세 법 개정 전에는 세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하는데, 누진 공제액은 1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상속 재산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누진제입니다.

신고 기간

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6개월 이내, 비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제출 서류에는 구비 서류와 해당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제출 필수 서류

  1. 과세 표준 신고서 및 자진 납부 계산서
  2. 과세 가액 계산 명세서
  3. 상속 재산 및 본인별 평가 명세서
  4. 채무 명세서, 공과금, 장례 비용 영수증, 상속 공제금
  5.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
  6. 상속 개시 이전 1년~2년 안에 재산 처분 및 채무 부담 내역 그리고 사용 명세서

필요한 때에는 영리 법인에 대한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그 밖에 상증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미 신고 및 납입 기간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순서는 상속 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 및 채무 부담 처분 명세서 및 사용 설명 > 인별 상속 재산 평가 명세서 > 채무 공과금 및 장의비명세서, 상속 공제 명세서,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 >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명세서 순으로 작성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 부정 미신고 40%, 과소 신고 과소 납부 10%, 불법·과소 신고 40%입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높은 세목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상속 하는지 따라 공제 등을 잘 적용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상속세 세율 계산기 및 결혼자금 공제한도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세율 계산기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기준 과세대상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수령방법 및 세금 계산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연금복권 실수령액 1등 당첨금액 2등 당첨금액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24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 대환 조건 기간 전세 평수 임신 등 총정리

정기적금 금리비교 정기예금 이자 계산기

토스 채권투자 하는법 수익률 및 위험성 알아보기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