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기준 과세대상

오늘은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기준 과세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작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세금입니다. 양도에 따른 세금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을 양도할 때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국내주식 세금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먼저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모든 경우에 과세 대상은 아니고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피나 코스닥 등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1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 양도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지만, 유가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상장 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특정 주식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세법상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법인의 양도 과정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특정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외국 주식에 대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손익 통산 공제가 허용되어 국내외 주식에 대한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부담을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되었으며 기본 공제 통산 적용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은 외국 주식과 합산할 수 없으며, 특정 주식 등 기타 자산으로 간주되는 외국 주식은 손익 계산 시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국외주식 파생상품 세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특정주식 과다보유법인
  • 특정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기본 공제는 국내, 외 주식 각각 연 250만원이던 것이 합산 연 25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손익통산의 사례를 보고 국내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4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해외 주식을 양도하여 3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손익통산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외주식으로 벌어들인 300만 원만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과세 되었으나, 손익통산 제도에 따라서 400만원을 잃었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참고로 주식 양도의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보유비율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시가총액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현재 주식 보유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지만,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매입하여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누진공제액 1,500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누진공제액 1,500만원)
    • 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보유 시 30%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외에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3억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20%, 과세표준 3억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고 1,5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만 1년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이 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세율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계산이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세율은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은 6%, 5,000만원 이하는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는 24%, 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는 35%, 누진공제는 1,544만원입니다. 3억원 이하는 38%, 누진공제는 1,994만원입니다. 5억원 이하 과세표준은 40%, 누진공제는 2,594만원입니다. 10억원 이하 과세표준은 42%, 누진공제는 3,594만원입니다. 1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6,594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식 차트창 보는 개인 투자자 모습

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구분법정신고기한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기준 과세대상 대해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세 중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부동산 이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시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니 성실 납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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