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 대환 조건 기간 전세 평수 임신 등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 대환 조건 기간 전세 평수 임신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대출이란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굉장히 좋은 구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기존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사라진만큼 아쉬운 구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2024 신생아 대출 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이 나오니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집을 구매하는 구입자금,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받는 전세자금대출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재산기준, 금리, 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품 모두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두 상품 모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2024 신생아 대출

사람들이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이라 부르는 이유는 2024년도부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정책은 2023년에 발표되었지만 2024년 실행될 예정이라서 이 상품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말 그대로 신생아를 낳은 부모에게 조건에 충족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다만, 무주택 가구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LTV는 70% 이내이며 생애최초인 경우라면 LTV 80%까지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보니 신청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

  • 22년생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능
    • 무주택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안에 출산 기준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출생연도 조건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자로 하며 기준일을 2023년 출생아부터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임신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임신중인 임산부라면 내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출생인 경우에만 불가능한 부분이니 이 부분만 잘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출산가구-지원을-위해-새롭게-도입된-제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자금 기간 : 특례금리 5년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간 : 특례금리 4년 적용

신생아특례대출 기간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자금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 ~ 2.7%
    •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7% ~ 3.3%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
    • 7,500만원 이하 : 1.1% ~2.3%
    • 7,500만원 ~ 1억 3천만원 : 2.3 ~ 3.0%

금리 또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다릅니다. 주택구입은 소득에 따라서 1.6%에서 3.3%정도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은 1.1%에서 3%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기존 상품특례 상품
소득기준7,000만원 이하1억 3천만원 이하
자산기준5억 6천만원 이하5억 6천만원 이하
주택금액6억원 이하9억원 이하
대출한도4억원5억원
소득구간금리1.85~3.0% (8.5천 이하)1.6~2.7% (8.5천 이하)
2.7~3.3% (8.5천 초과)
구분기존 상품특례 상품
소득기준6천만원 이하1억 3천만원 이하
자산기준3억 6100만원 이하3억 6100만원 이하
주택금액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3억원3억원
소득구간금리1.2~2.4%1.1~2.3% (7.5천 이하)
2.3~3.0% (7.5천 초과)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별 금리 조정입니다. 최저 금리는 1.6%, 최고 금리는 3.3%로 예상되며, 3.3%는 대출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이고 30년 만기 대출인 경우, 3.3%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적용된 특례 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연장 혜택도 있습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와 특례 금리 4년 연장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되어, 금리는 최대 0.6% 추가 인하, 기간은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대출신청일기준2년내출산-조건은-주택탐색기간을-보장하기위한-취지로-이미-출산한-가구-소급지원을-위한 조건이-아닙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의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1주택자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조건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재산조건 : 4억 6,900만원 이하
  • 소득조건 : 1억 3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가 아닌 100제곱미터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1. 최대 5억
  2. LTV
    • 일반 70%
    • 생애최초 80%
  3. DTI 60%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입니다. LTV는 일반은 70%가 적용되며 생애최초는 80%가 적용되고 DTI는 60%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특례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서 1.6~3.3%가 적용되며 1자녀 기준 5년 동안 지원 됩니다. 이 후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에서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1.6% 최저금리를 적용 받았다가 5년 후에 특례적용이 끝나면 2.15%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월별금리 중 최저치는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선택 됩니다.

우대금리

기존 자녀추가 출산청약가입신규분양전자계약매매
0.1%(1명당)0.2%(1명당)0.3~0.5%0.10%0.10%
–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최저금리는 1.2%, 기간은 총 15년)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담대에 대해서 대환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조건

  • 주택 보증금 가격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재산조건 : 3억 6,100만원 이하
  • 소득조건 :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대출 한도가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2인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까지 인정되며, 대상 주택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이 낮아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재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 3억 이내(보증금의 80%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 적용 종료 후 금리변경
  2. 특례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1.1~3.0% (1자녀 기준 4년 적용)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연 소득 7,500만원 초 과
특례 기간1.1%~2.3%2.3%~3.0%
특례 종료 후(1.1%~2.3%)+0.4가산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자녀 1인당 0.1% / 추가 출산 1인당 0.2% / 전자계약 0.1%

신생아특례대출 평수

아직 평수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재산금액,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평수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4년 실행인 만큼 실행일 기준에 대한 조건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대형평수는 지원을 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m2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85m2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되 실행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한편,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중요한 요소로 1주택자의 허용 여부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신규 구매를 제외한 기대출건은 대환을 고려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며 대환여부에 대한 소득금액기준, 재산금액기준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 대환 조건 기간 전세 평수 임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은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곤 있지만 혜택이 크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였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져,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적은 부담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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