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내역서 발급 방법 및 건강보험료 개편 인하, 면제사유, 경감사유, 경감률, 보험료율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개편, 인하 소식이 큰 폭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것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내역서 발급 방법 및 건강보험료 개편 인하, 면제사유, 경감사유, 경감률,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납부 이유

국민들의 건강 관리와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되며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개편(인하) 소식

  •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4,000원 인하 혜택을 받게 됨.

이번에 개편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기존 5천만 원이던 공제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약 330만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매달 평균 24,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던 보험료 역시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약 9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9,000원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6천만 원 상당의 차량 소유 세대의 경우, 기존에 매달 약 5만원정도였던 보험료는 이제 전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으로 인해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94.3%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는 월 평균 약 25,000원, 연간으로 약 30만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들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지역가입자 사이에서 불만의 원인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 문서로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율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
20247.09%0.9182%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7.09%0.9082%
20226.99%12.27%
20216.86%11.52%
20206.67%10.25%
20196.46%8.51%
20186.24%7.38%
2016 ~ 20176.12%6.55%
20156.07%6.55%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구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
근로자7.09%3.545%3.545%
공무원7.09%3.545%3.545%
사립학교교원7.09%3.545%2.127%(30)1.418%(20)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중앙에 보이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한다.

개인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자.

발급용도에서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 중 선택하자.

국문 또는 영문을 선택하고 발생신청년월일을 클릭한다.

조회를 누르게 되면 납부자번호, 가입자구분, 취득일 등이 나오게 된다.

가장 우측에 보이는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이 가능하다.

만일 프린트가 없다면 팩스전송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으로 활용해봐도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중앙에 보이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한다.
  3. 개인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자.
  4. 발급용도에서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 중 선택하자.
  5. 국문 또는 영문을 선택하고 발생신청년월일을 클릭한다.
  6. 조회를 누르게 되면 납부자번호, 가입자구분, 취득일 등이 나오게 된다.
  7. 가장 우측에 보이는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이 가능하다.
  8. 만일 프린트가 없다면 팩스전송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으로 활용해봐도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 문서로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은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해두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발급 과정은 간단하다. 원하는 발급 용도와 발급 언어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선택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과 세부 보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된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내역서는 납입 후 2~3일 경과해야 시스템 반영 노출이 됨.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반영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내역서는 납입 후 2~3일 경과해야 시스템 반영 노출이 됨.

납부 내역은 보통 납부 이후 2~3일 안에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납부한 경우 미납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 놀래거나 문의를 해봐도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발급 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보험료 납부 상황을 손쉽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개편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건보료 수입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9,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이후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이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소식과 함께 건보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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