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 및 중증환자등록 산정특례 코드 기간 및 신청 방법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걱정이 앞서며 경제적으로도 가족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질환, 암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산정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산정특례 대상자 및 중증환자등록 신청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란 희귀질환자로 확인을 받았다면 등록절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희귀질환자란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특례기간이 다르니 해당되는 질환을 산정특례 코드에 맞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극희귀질환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상세불명 희귀질환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질환
      • 염색체 결혼, 중복 등
산정특례제도란 희귀질환자로 확인을 받았다면 등록절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 암환자
    •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한 암환자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뇌혈관질환자
    •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후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 심장질환자
    •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 특히 복잡 선청성 심기형질환자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 중증화상환자
    • 2도 화상 (T20.2, T21.2 등) 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인 경우
    • 3도 화상 (T20.3, T21.3 등) 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인 경우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정 부위의 화상
    • 흡입이나 내부장기 화상
  • 중증외상환자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중증난치질환
    •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 중증치매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 V810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 본인부담면제 결핵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등

산정특례 기간

  • 암환자 : 5년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뇌혈관질환자
    • V191 : 30일
    • V268 : 30일
    • V275 : 30일
  • 심장질환자
    • V192 : 30일
    •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 환자 : 60일
  • 중증화상환자
    • 2도 화상 (T20.2, T21.2 등) : 1년
    • 3도 화상 (T20.3, T21.3 등) : 1년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정 부위의 화상 : 1년
    • 흡입이나 내부장기 화상 : 1년
  • 중증외상환자
    • V273 : 30일
  • 중증치매
    • V800 : 5년
    • V810 :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
  • 본인부담면제 결핵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산정특례 코드

구분질병 분류질병 코드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C00~C14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15~C26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C30~C39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C40~C41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C43~C44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C45~C49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C51~C58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C60~C63
요로의 악성 신생물C64~C68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C69~C7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C73~C75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C76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80
호지킨림프종C81
소포성 림프종C82
비소포성 림프종C83
성숙T/NK-세포림프종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C85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C90
림프성 백혈병C91
골수성 백혈병C92
단핵구성 백혈병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9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C97
제자리신생물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D02
제자리흑색종D03
피부의 제자리암종D04
유방의 제자리암종D05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D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D0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양성 신생물수막의 양성 신생물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D3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8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9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0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1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4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D4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8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I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후천성 동정맥루I77.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두개내손상S06
심장질환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허혈심장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S25~S26


산정특례 혜택

  • 암환자 : 본인부담률 5%
  • 뇌혈관질환자 : 본인부담률 5%
  • 심장질환자 : 본인부담률 5%
  • 중증화상자 : 본인부담률 5%
  • 중증외상자 : 본인부담률 5%
  • 중증질환자 : 본인부담률 5%
  • 희귀질환자 : 본인부담률 10%
  •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환자 : 본인부담률 10%
  • 결핵환자 : 면제
암환자 : 본인부담률 5%
뇌혈관질환자 : 본인부담률 5%
심장질환자 : 본인부담률 5%
중증화상자 : 본인부담률 5%
중증외상자 : 본인부담률 5%
중증질환자 : 본인부담률 5%
희귀질환자 : 본인부담률 10%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부담률 10%
중증치매환자 : 본인부담률 10%
결핵환자 : 면제

중증환자등록 신청 방법

  1.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3.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환자로 확진하였다면 중증환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산정특례 재등록

암환자 재등록

  • 암 특례기간이 5년 종료시
  • 잔존암 또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 확인시
  • 암조직 제거를 위한 치료 중인 경우
  • 종료예정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재등록 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 예외적용 가능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 특례기간 종료 시 해당 질환 잔존 확인 및 진료 중인 경우 재등록 가능
  •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해당 질환 등록 기준 충족 필요하며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

중증치매 재등록

  • 특례기간 종료 시 중증치매 환자로서 검사결과에 따라 재등록 가능
  •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검사결과 기준에 따라서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필요

중증화상 재등록

  • 특례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특정 수술을 받으면 재등록 가능
  •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 신청 가능
    • 재등록은 1회 한정
    • V306은 재등록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자 및 중증환자등록 산정특례 코드 기간 및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큰 도움이 되는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유병자보험 가입, 어떠한 부분이 보장될까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전화, 팩스,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휴면보험금 환급금 내보험 조회 찾기 청구 수령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보험다보여 내보험찾아줌 활용으로 숨은보험금찾기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