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및 임대차 신고제 대해서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일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만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의무가 되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한다.

전월세 신고 및 임대차 신고제 대해서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 2019년 8월 26일 법률 개정
  • 2021년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19년 8월 26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세입자는 별도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증금이 보호가 되지만 임대소득세를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집주인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2021년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지역
    • 전세 가액 6,000만원 금액 초과 시
    • 월세 가액 30만원 금액 초과 시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4월 1일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 지역에서는 전세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반발을 고려하여 이 정보를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4월 1일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 지역에서는 전세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 기준

  •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과태료는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발생함.

신고 대상 주택으로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기숙사 같은 준주택과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 또한 포함된다.

단, 계약금 변동 없이 이루어진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 임대인, 임차인 개인정보
  • 목적물의 정보
  • 임대료 및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
  •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도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의를 위해 한쪽 당사자만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출장및발령등으로임시거주임대차계약을한경우에도신고해야할까?주민등록이되어있는본거주지가있고일시출장등일시적거주가명확한단기임대차계약은신고대상으로판단하지않는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고 완료 사실이 통보되며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 가능하다.

문자를 받은 상대방에서도 기한 안에 필요한 신고를 완료하도록 안내하며 이와 더불어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신고제대상인주택이란아파트다세대등주택외준주택비주택등도해당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임대목적물 정보와 임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한 후,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된다. 이후 서명하기를 클릭해서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되며 이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및 접수번호를 기반으로 한 계약 신고필증 인쇄가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부분이니 잊지말고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임대차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만큼 빠르게 적응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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