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상환, 서류 등 알아보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 그리고 상환 방법과 심사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상환, 서류 등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조건이 완화된 부분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지원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지원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이 기존 대비 각각 1,500만원 상향 조정되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있어서 주택 가격과 보증금 요건, 그리고 대출 한도는 이전과 변동이 없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상품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며 읍 또는 면 지역인 경우라면 100m2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약정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청년 대출 상품은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대출 신청 물건지가 목적물인 경우이거나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가구 등 따른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설정될 경우에는 1.0%가 적용된다.

대상 주택으로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일부 기숙사를 대상으로 한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라면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이 대상이 되며 대출 한도는 호당 최대 2억 원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은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최대 80%, 갱신계약 시에는 증액분 내에서 증액 후 총 보2증금의 80% 이내로 지원된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연 2.1%연 2.2%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3%연 2.4%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5%연 2.6%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연 2.7%연 2.8%연 2.9%

금리는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1.8%부터,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7%까지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부양 가구 등은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청년 가구는 추가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긴 대출 기간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후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 대출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언제든 상환을 해도 괜찮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구분필요 서류
본인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주민등록등본
추가 확인 사항– 합가기간 확인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 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확인 불가 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 확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 경우 ‘쉐어하우스 입주자’ 명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으로 합가기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단독세대주나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요구된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해야한다.

재직 및 사업 영위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경력증명서나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 구분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한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을,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

주택 관련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요구되며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가 필요하다.

만일 쉐어하우스 입주자라면 대출추천서에 해당 사실이 명기되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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