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해 연말에는 화재 사고가 참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심 상업지의 경우에는 특히나 오래 전 과거부터 번화가였던 곳들이 많은데,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임대 가격 역시 비싸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터진 다음에 후속 조치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 조치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책임 보험과 같이 운영자가 꼭 가입해둬야 하는 보험이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영업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나 폭발 및 붕괴 등으로 인해서 우연히 생긴 사고로 고객이나 주변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

  1. 고객이나 주변 가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2.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대상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 생활 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 상호명으로 조회 한 다음 고유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보상금액

사람의 피해는 1.5억 원, 재산의 피해는 10억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구분최저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사망한 사람당 1.5억원
부상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 별 50만 원~3천 만 원 부상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등급 별 1천 만 원~1.5억 원
재산한 사고당 10억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자동차와 같이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가입 대상이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한다.

  • 대상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 생활 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 상호명으로 조회 한 다음 고유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의무 보험인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특수 건물 역시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조건
학원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병원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관광 숙박업
(호텔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숙박업
(여관, 모텔, 펜션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공연장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방송국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농수산 도매 시장연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게임 제공업
(오락실 등)
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PC방)
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노래 연습장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휴게 음식점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일반 음식점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단란 주점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유흥 주점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학교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11층 이상 건물
목욕탕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영화 상영관바닥 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도시 철도 역사바닥 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실내 사격장
2,000m²는 약 605평, 3,000m²는 약 907평 정도입니다.
1층에서 음식점을 하거나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면 필수가입대상

필수 가입대상

시설규모
휴게 음식점(주류 판매 불가)1층 약 30평(100㎡) 이상
일반 음식점(주류 판매 가능)
숙박업(여관, 모텔, 펜션 등)
관광 숙박업(관광 호텔)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 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국제 회의 시설
도시, 군계획 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 상가
점용 허가를 받은 지하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
경정장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 투표권 발매 등 사무 처리 시설
경륜장
경마장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 발매 등 처리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

  1. 신규창업
  2. 영업신고/허가/등록(관할 시군구청)
  3.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 신고/허가/등록 후 30일 이내 의무보험 가입
      • 음식점, 숙박업 등
    • 영업 시작하기 전 의무보험 가입
      • 전시시설,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등
    • 의무보험 가입할 때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영업신고/등록/허가증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4. 영업시작

가입할 때 준비 할 것

  • 가입주기 1년
  • 보험료 산정 기준 면적, 매출액 등
  • 준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2. 영업신고/등록/허가증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

예상 보험료

약 30평(100㎡) 기준 1년 평균 2만원 수준
시설100㎡ 기준 연간 보험료
경마장20,000원
장외발매소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34,000원
박물관20,000원
미술관20,000원
과학관20,000원
도서관20,000원
주유소-매출액 기준 적용
물류창고28,900원
경륜장20,000원
경정장20,000원
장외매장20,000원
장례식장20,000원
전시시설20,000원
지하상가243,300원
국제회의시설20,000원
1층 음식점20,000원
15층 이하 공동 주택-세대 별 기준 적용
숙박 시설20,000원
10일 이하 10만 원

11일~30일 +11일 째부터 1일 당 1만 원

31일~60일 +31일 째부터 1일 당 3만 원

60일 초과 +61일 째부터 1일 당 6만 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 10일 이하 10만 원
  • 11일~30일 +11일 째부터 1일 당 1만 원
  • 31일~60일 +31일 째부터 1일 당 3만 원
  • 60일 초과 +61일 째부터 1일 당 6만 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여히 일어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 예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도 자력으로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벌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잘 신경쓰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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