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무주택 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자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24년 인천 무주택 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자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인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2024년 2월 26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금

구분내용
지원금액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 조정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참여하는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에 받은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이후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참여하는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에 받은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이후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인천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구분청년독립가구원가구공통 사항
필수 조건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세지원 신청연령: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 (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재산 기준재산 1억 22백만원 이하재산 4억 70백만원 이하
주택 조건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시 지원 가능
가구 구성 방법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전입신고 필수
가족의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조건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신청자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프로그램은 청년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 구성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특히 원가구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지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가 되며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존속 또는 2촌 이내 친척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서는 제외된다.

이미 다른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두 번 신청을 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미 다른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두 번 신청을 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인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로 나이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19세에서 34세까지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구와 부평구 거주자는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로 나이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19세에서 34세까지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인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자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관계 확인 서류 등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자격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 기회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세부 사항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온통청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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