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모바일, 인터넷, 주민센터 3가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대체 서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류들보다 더 높은 증빙 사항을 요구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모바일, PC 등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당연히 국민 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며, 모바일이나 PC 등 온라인을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발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 발급 외에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먼저 국민 연금 공단 앱(내곁에국민연금 설치)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PC홈페이지 발급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2. 개인 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클릭(또는 스크롤 하단)
  3. 증명서 등 발급 > 가입 증명서(국/ 영문)
  4. 국민연금 가입내역 선택
  5. 프런터 발급 / 팩스전송 / 전자증명서 중 택 1
  6. 발급 완료 : 출력 OR 전송, 전자 증명서 저장

모바일 이용하기

  1. 내 곁에 국민연금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 화면 상단 우측 ‘증명발급’ 클릭
  3. 자주 찾는 증명발급 메뉴 > 가입증명서 클릭
  4. 전자증명서발급 / 팩스발급 중 택 1
  5. 전자 증명서 발급 또는 팩스 번호 입력 후 전송

주민센터 앞 무인발급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주민 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할이 국민 연금 보험 공단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주민센터 외에도 지하철역이나 구청, 시청 등 관공서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무인 발급기 위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 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내용이 있는 증명서 입니다. 당연히 국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증하는 서류로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2023년 현재 거의 모든 사업장은 국민 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기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는 연금 산정용과 일반용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용의 경우에는 가입 자격과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연금 산정용의 경우에는 납부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경력 사항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반용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경력 항목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과 해당 직장에 근로 하면서 국민 연금을 납부한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용도

일반적으로 경력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는 근무하는(했던)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정부 인정 기관이 아니라면 100% 공신력이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명 자료를 요구할 때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나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납부 내역서 등)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서류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만약 더 낮은 등급의 서류라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유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국민 연금 자격과 그에 따른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9%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해서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연봉 협상 중에 있는데,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연금 산정용을 제출하면 내가 낸 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의 4.5%(9%/4.5%)

연금산정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 37만 원~590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거나 590만원 초과라 할 지라도 각각 37만원과 590만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4.5%=2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즉 사측과 근로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40만 원으로 40만 원=급여의 9%가 되기 때문에 9% : 100% = 40만 원 : A로 계산해서 0.9A=4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에 따라서 A=44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444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연히 근속 연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등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 발급 받아 보는 김에 그간 납부했던 연금 보험료 내역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금 수령 금액도 함께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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