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서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회사나 기관이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이다.
이 명부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자주 활용이 된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및 가입내역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사회보장보험이다.
4대보험은 직장을 다니기 전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이미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당시 급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4대보험을 떼다 보니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얼마 되지 않았던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4대보험을 구성하는 것들의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 급여로서, 구직 급여 및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성된다.
육아 휴직과 산전 후 휴가급여(모성 보호 급여)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의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산재보험이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험 제도로, 산재 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 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된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을 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하고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대보험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근무조건 상관없음)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4대보험 가입 기한
- 고용, 산재, 국민 : 근로자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란?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중인 인원의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 간편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 (pdf저장, 웹팩스 발송 포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간편하게 온라인(인터넷) 발급할 수 있다.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사업장 이름으로 된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신청일 기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중인 인원의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간혹, 명칭이 비슷하다보니 가입내역 확인서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4대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한다.
온라인으로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온라인 발급 시 ‘공동 인증서’ 필수다.)
- 사업장 회원가입 :
- 해당 홈페이지를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사업장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한다.
-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인증서로 바로 로그인하면 된다.
- 단, 기존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ID/PW로 로그인 후 [인증서 관리]를 통해 등록’해야한다.
- 사업장명 확인 후, ID/비밀번호 정보 입력 후 가입 완료하면 된다.
- 위 정보를 입력하기 전,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 사업장 관리 번호 확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그러면 기존 가입된 ID가 있는지 간단하게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공동 인증서 등록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후, 오른쪽 카테고리에서 [공동 인증서 관리] 선택 (비밀번호 재입력)한다.
기간 만료 또는 변경 시에는 인증서 변경을 하면 된다. 기존 미등록 시에는 새로 등록하면 된다.
증명서 신청/발급
- 상단 [증명서 발급] – [증명서 (가입내역 확인_사업장, 전체 가입자 신청]
- 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확인 -현재 사업장에 가입 중인 직원 전체 명단 발급 가능 [현시점]
- ‘가입자 명부’ 선택후 [신청]
- 참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고, 현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의 퇴사자 명부 발급은 불가능하다. 즉, 과거 가입이력 및 과거 시점 가입자 명부는 사대보험 콜센터 또는 해당 지사에 보험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 처리여부 새로고침후, [처리 중] → [출력 가능]으로 변경 출력 가능하다.
- 결과물 확인
- PDF 파일 저장 또는 직접 인쇄 가능하다.
- 웹팩스로 바로 발송도 가능하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가입내역 확인서란?
- 개인용은 본인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이 표기된다.
- 취득 자격이 지역인지 직장인지가 표기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취득된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명칭이 표기된다.
그러다보니 금융기관에서 재직증명서 대체용으로 많이 요청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사업자용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역시 정책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 시 기관에서 많이 요청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인터넷 발급 정부24를 통해 하는 방법
정부 24을 이용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명부만 간단하게 검색만해도, 이용방법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후기도 많고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연계 센터를 통해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및 발급번호
▶ 국세청 홈텍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연말정산 및 근로장려금 문의 등
▶ 평균임금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 알아보기
▶ 개인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납부, 환급, 대상자 알아보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3 2024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60% 70% 80% 100% 120% 150% 18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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