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기본 급여계산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휴수당, 휴일근로 또는 퇴직 통지 기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기본 급여계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며 연차수당을 구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구할줄 알아야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급, 월급 등을 말하며 일률적이지 않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매월 동일한 시간과 요일에 근무하여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또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명칭 또는 지급주기 형식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근 산정 방법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에 따릅니다.
  2. 일급 금액으로 정했다면 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3. 주급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임금은 그 금액을 일주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4. 월급으로 금액을 정했다면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1년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시간을 12로 나눕니다.
  5. 도급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 도급제에 따라서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명목임금의 특징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성 인정)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
성과급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고정성 인정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최소한도만큼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
각종 수당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계산해보는 직장인 책상 모습

통상임금 기본 급여계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간당 임금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그 금액을 사용하여 산정하는데, 그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정하고, 주급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본급을 월 임금으로 산정할 때에는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1주일의 기준 시간에 1년의 평균 시간을 12로 나눈 방식입니다.

급여가 일급, 주급, 월급 이외의 경우에는 시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사한 급여로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임금을 설명할 때 평균임금을 빠뜨리고는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해보는 모습 이미지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월 220만 원을 받았다면 그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은 총 66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예시

이때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정상 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평균 75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에서 받은 돈은 735만 원이었고, 3개월 평균 일수를 32일로 가정하면 하루 임금은 79,891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시간당 9,986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평균임금과 통상 임금 사이에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유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더 높게 산정함으로써 최저시급에 맞춰 임금을 산정하는 악습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차수당 또한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며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라도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통상임금 계산 예시를 들어보면 즉, 수당을 일정하고 일률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산정할 때 산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기 상여금, 식사 수당, 기타 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임시 수당은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달 급여가 기본급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 기타 수당 10만 원, 상여금 연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한다면 시간당 수당은 11,722원이고 일당은 9만 3,772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은 시급 1만 1,722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통상임금 계산 예시에 대한 기본 급여계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보험 등에 따라서 받는 비용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으나 언젠가는 꼭 한번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미리 대략적인 방식과 뜻 이라도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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