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와 수령방법 및 세금 계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할 때 1개월분의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기준은 1년에 1개월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은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향후에 본인이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퇴직 연금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기업이나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 연금은 DC형, DB형, 개인IRP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것으로 지급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세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서로 무엇이 다른지 알아봅시다.
퇴직 연금 DB형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급여에 비례하여 금액을 책정하고 퇴직 급여와 달리 금융권에서 퇴직 급여를 관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DB형은 금융권에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 펀드나 주식 투자 등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회사에게 이득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만약 펀드를 투자하였는데 손실을 크게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로자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며 모든 책임은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급여로 발생한 수익 금액을 회사의 소유로 간주하며 근로자에게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퇴직 연금 DC형
근로자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달치 월급을 12개월로 나누어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B형과 다른 점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가 펀드나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투자한 돈을 잃으면 투자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절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IRP가 필수적입니다. 퇴직이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 하는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함께 청구되는데, 이때 받은 퇴직 급여 외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하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 IRP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일 평균 임금 X 30일(근로 일수를 365로 나누기)로 계산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일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와 퇴직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개인 퇴직 연금 계좌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가지의 경우로 일시금 수령을 합니다.
- 근로자의 사망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55세 이후로 퇴직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하도록 하는 경우
세금 계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를 퇴직 소득세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 공제가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수령방법 및 세금 계산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를 옮기는 일이 있는 경우 퇴직 급여나 퇴직 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퇴직 급여는 근로 급여 중 하나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퇴사통보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금지 사유 및 규정 예외 사유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급일 승인 지급 청구 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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