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여전히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일정 부분 극복하고 감기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졌는데 앞으로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존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수준으로 낮춘 위기 대응 단계가 적용되고 마스크 사용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병원급 이상이나 입원 환자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격리 환자로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진단 검사의 경우 임시 선별 진료소가 사라지고 의료기관에서 PCR 및 RAT 검사만 실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생활 보조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전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제도 대량 구입해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예방 접종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중위 소득 100% 이하 30인 미만 기업에 입원·격리 중가구에는 인 경우 생계 지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 확진자 및 자가격리
코로나 19 확진자의 대한 지원은 격리 기간 중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별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최대 5일간 1일 최대 4만 5천 원입니다.
또한 하루 4만 5천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 휴가 제공을 촉진하고 지원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당 상한선인 4만 5천 원까지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코로나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은 1인 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의 고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 한 해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 확진자 중 보건소에 등록한 분들은 반드시 입원 또는 방역 참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받은 자가 소득 기준 및 셀프 격리에 모두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에 응하지 않는 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이용 시 보조금 24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시 관할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의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방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서류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한 경우 유급 휴가에 대한 지원금은 국민 연금 공단 각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자가 격리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19 지원금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활 지원금과 유급 휴가에 따른 코로나 19 자가 격리 지원금의 신청 방식과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는데, 잘 이해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사업장은 직원 30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역 참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방역 참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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