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구비서류, 나이, 교통카드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요즘 지인들중 청소년 자녀를 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쁜체크카드를 많이들 발급하고, 카드사에서도 청소년들을 겨냥한 캐릭터 체크카드들이 많이 나오고있다.
청소년 체크카드
체크카드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의 지불결제수단을 말한다.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현금을 주는 것보다 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는 경우가 더 많다.
현금으로 주는 것(20.8%)보다 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53.3%)로 약 2배 이상 많은 걸로 집계된다. 계좌에 입금 받은 용돈은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발급방법이 다르다.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나이
- 만 12세 ~ 13세 : 법적 보호자(부모님)과 동행 후 영업점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능)
- 만 14세 ~ 만 16세: 발급자 본인이 영업점 방문 발급(은행별 요구 서류 구비 후 신청)
- 만 17세 이상: 온라인 발급 가능
청소년이기때문에 미성년자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란 개정된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으며 즉,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로서(민법 제4조)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무능력자를 말한다.
또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본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행위능력을 제한받으며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 3가지 나이를 지녔다.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그리고 출생일부터 세는 ‘만 나이’
3가지 나이 때문에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나이를 적는 칸에 멈칫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나이 혼란을 없애고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시행해도 금융권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은 이미 각종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업무 및 금융거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 말은 즉, 신용ㆍ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으며, 사실 만 나이로 통일되어도 카드발급 나이기준에 변함은 없다는 뜻이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은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 시켰다. 그래서 만 12세 (2024년 기준 2012년 이후 출생자)라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체크카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우선 통장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데,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 후 방문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 부모님 방문 : 자녀 없이 은행에 직접 방문 시 아래와 같이 준비물이 필요하다.
- 부모(내방자) 신분증
- 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로 대체가능)
-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 본인 신분증 :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본인 도장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구비서류
- [만 12~13세]
- 본인 신분증 (자녀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부모신분증)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발급자(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면서
- 본인 도장(서명 대체 x)
- [만 14세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도장(or 서명 대체 가능)
*본인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된다.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도장(or 서명 대체 가능)
스마트폰 자녀 명의 통장개설 방법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기존에 본인명의 계좌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만들 수 있지만 자녀 명의 계좌는 대면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부모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들고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내고 클릭 몇 번으로 자녀통장을 만들 수 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야 하며 이들 증명서를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는 1~2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올해 4~5월부터는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토스 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주요 은행들도 올해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역시 부모님과 동행 또는 본인 직접 방문에 따라서 다르니 아래를 보고 따라해보도록 하자.
- 부모님과 동행시
- 나이 기준 : 만 12세~13세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부모님과 동행 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도장
- 본인 직접 방문
- 나이 기준 : 만 14세 이상으로 생일이 지난 15세 이상
- 준비물 :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본인 도장 또는 서명,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발급 여부는 은행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 체크카드 후불 교통카드 신청 방법
- 일 한도 3만원
- 만 12세 이상만 사용 가능
체크카드 또한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 12세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 3만 원의 한도가 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한도 제한이 걸려 있다.
청소년 체크카드 한도금액
- 만 12세 ~ 13세 : 일 3만원 / 월 30만원
- 만 14세 이상: 일 3만원 /월 30만원 이지만 한도 증액을 요청할 경우 상향이 가능하다.
청소년 체크카드 은행별 한도 상향 방법
은행명 | 신청 조건 | 법정 대리인 동의/신청 |
---|---|---|
신한은행 | 만 14세 이후 | 법정 대리인 동의 후 가능 |
KB국민은행 | 본인이 직접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 | – |
우리은행 | – | 법정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NH농협은행 | – | 법정 대리인의 한도 상향 요청 가능 (1일 100만원 / 월 500만원까지 상향 가능) |
보통 나이가 지나면 자동으로 상향이 되는 은행도 존재한다. 하지만 따로 통지 문자가 오지 않으면 고객센터 및 콜센터를 통해 상향 요청을 해야 한다.
많은 청소년 분들이 카드 사용에 있어 결제할 때마다 보호자(부모님)에게 결제 내역의 문자가 가는지 궁금해 한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는 맨 처음 상품을 만들 때만 연락이 가고, 그 이후 사용할 때마다 문자가 따로 가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가족카드도 출시되었다. 삼성카드의 <삼성 iD POCKET 카드>가 대표적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로, 월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편의점, 배달앱, 카페 등에서 8%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가족카드이더라도, 엄연히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 1,000원이 부과된다.
선불충전카드
체크카드는 만 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그보다 발급이 불가능할까 생각이 될 수 있다. 체크카드와는 다르지만 선불 충전카드라는 상품 또한 존재한다.
선불충전카드란?
체크카드는 계좌에 잔액만큼 결제가 가능하다면 선불 충전카드는 미리 선불 계좌에 돈 또는 포인트를 충전해서 쓰는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잔액이 차감된다.
추천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토스 뱅크의 ‘토스 유스 카드’가 있다. 만 7세부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구비서류, 나이, 교통카드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주식계좌도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는 부모들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정보도 참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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