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를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의 특성상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LH 매입임대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다시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되며, 이번 모집에서는 유형1 1,232가구, 유형2 92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모집을 시작으로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청년 신혼부부(수도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775(3,848)
4,441(2,406)
3,546(1,997)
5,810(4,297)
합계19,572(12,548)

매입임대 사업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계획하고 LH와 지자체가 매입한 뒤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신청 조건은 유형 1, 2에 따라 다르며, 거주자는 각각 1순위에서 3순위 중에서 선정됩니다. 일반적인 자격은 무주택 가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았거나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를 말하며,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1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 무주택자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억6천
1백만원
3,683만원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한 제1종 소득은 단독소득의 경우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종의 경우 단독소득은 소득기준 100%, 맞벌이는 소득기준 120% 이하, 자산기준은 행복주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의 경우 4순위까지 입주자를 선정하며, 4순위는 소득기준 단독소득 120% 이하, 맞벌이 14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타운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1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 무주택자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억6천
1백만원
3,683만원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순위· 모든 혼인가구3억7천
9백만원
LH청약플러스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무주택 미혼청년을 기준으로 만 19~39세, 대학생, 구직자 등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을 1~3순위로 구분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년
신청자격
입주순위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 무주택자미혼 청년
*대학생,
취준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6,1003,683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 행복주택(청년)자산 기준 충족
29,9003,683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2순위와 3순위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 자산 기준은 청년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3순위는 청년 본인 소득이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퍼센트
  • 1인가구 4,024,661원 +20%p 가산
  • 2인가구 5,505,914원 +10%p 가산
  • 3인가구 6,718,198원
  • 4인가구 7,622,056원
  • 5인가구 8,040,492원
선납할인율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 LH 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하세요
  2.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클릭하세요.
  3. 인증서 로그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4. 청약 대상 주택 검색합니다.
  5. 청약신청서 및 청약신청
  6. 단지선택, 주택형선택, 공급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신청 완료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신혼부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혼부부를 위한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전세 사기를 통해 전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전세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를 걱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방법도 있으니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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