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는 청년을 돕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 하지만 뭔가 이름도 길고 생소하다보니 관심을 두진 않으셨던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중도해지,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성과보상금의 형태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 청년 등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2023년 이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시행이 종료된 상태라서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메리트가 큰 제도인데,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적립하게되고, 만기 시 납입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가입이 가능하며 2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하면 1200만 원을, 재직자 전형으로 참여 시에는 600만 원을 저축하면 종료 시점에 1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39세까지)
-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의 단기 이력 제외)
- 급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 업종 및 규모: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 고용보험: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대한민국 국적의 대상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50인 미만으로 유지된 기업에 한합니다.
만약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 39세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가입 제한 역시 잘 알아보고 계획해서 신청해야하는데요. 사업장의 최대 주주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않고, 그의 가족인 경우 또한 제한됩니다.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지원사업과 비슷한 내용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완료 된 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타 사업장의 대표자를 겸직할 경우도 역시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함께 적립을 해나가는 사업으로 5년 근속 시 3천만원이라는 목돈이 형성되는 시스템인데, 5년간 최소 12만원씩 60개월을 납입하고,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를 선택하여 자동이체를 하면 됩니다.
기업일 경우에는 5년간 최소 20만원씩을 납입하고, 이 방법 역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3년간 7회에 걸쳐서 분할로 적립하는데 그 방식은 3년 동안에 6개월에 한번씩 상과 보상 기금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 5년간 720만원, 업체는 5년간 1200만원, 정부는 삼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적립 및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그 외의 다른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 사실이 통보되는 시기가 다가올 때쯤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지급을 신청을 해야 적립금 수령을 해볼 수 있기에 해당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공제 시작 후에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정부지원금은 하나도 받을 수 없긴하지만,
그나마 자신이 납입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시작 12개월 이후 참여자의 귀책으로 중도해지시에는 공제부금 적립 월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시에는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의 참여승인이 완료된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로그인하기
-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일채움공제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기업 명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공제상품 선택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정보 입력
- 약관동의, 기업정보 입력 등의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 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 기업의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으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청약신청을 요청합니다.
- 핵심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우선 기업에서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하고 나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청약 신청을 한다면 중진공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중소기업 벤처진흥 공단을 거쳐 공제부금을 적립하며 2년 뒤 만기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정규직 채용 일자로부터 6개월 안에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심사 요건이 일반적으로 대략 1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자와 회사가 워크넷을 통해 신청 후 고용 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받는 것까지가 가입 절차입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신규 모집을 마감했고, 이후 별도의 인원 충원 관련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종료됐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기존 참여자는 만기 시점에 도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요청도 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올해 예산은 1217억 원 규모로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확보되긴했지만, 신규 인원에 대한 지원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참여자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만기 해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지들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좋은 혜택이 될 시기에 빠른 신청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평상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지않더라도 해가 될 것이 없으니,
최대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중도해지, 신청방법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없어져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며 이와 비슷한 정부제도가 있으니 아래 다양한 정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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