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기부금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및 납부를 끝내면 누군가는 환급을 받으시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절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소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이자·배당·임대 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5월과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 소득을 별도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2020년-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표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 외에 공적 연금 소득, 퇴직 소득 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 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 대상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또는 보험 모집인의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연말정산 대상이고,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입니다.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별도의 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2021년-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1. 신고/납부
  2. 세금신고
  3. 종합소득세
  4. 신고서 선택
  5. 정기 신고서 작성
  6.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소세 신고는 홈택스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로 진행 가능합니다. 세무 대리인 이용의 경우 신고 후 계좌 이체 또는 홈택스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홈택스 카드 납부는 홈택스 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납부하기
  2. 국세 납부
  3.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
  4. 납부 방법 선택에서 신용카드 선택

이 외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 온라인을 통해 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항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내년부터 새로운 절세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중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에 포함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를 했지만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 기부한 돈은 종합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금전 기부가 아닌 음식을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음식의 장부 가액을 필요 경비로 산입 할 수 있고,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치자금 및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데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필요 경비로 포함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 중 납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과세 기간 동안 계산한 종합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이때 기부금 영수증이나 기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곤 하는데요. 전문 세무, 회계사에게 세무 신고를 위탁을 맡긴 다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세금도 크고 또 공제 내역 적용 등에 따라서 환급 받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다거나 부양 가족이 많다 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적고 부양가족이 없어 별다른 공제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기부금 공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보시고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세금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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