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나의 가족들 또는 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등기부등본 상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 및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기존에 있던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을 하였다면 새로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새로운 주거지 이사를 오고 14일 안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신고 시 처벌
만약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과태료가 5만원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실조사 또는 기피를 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며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매 계약 시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전세나 월세라면 이사 당일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도 동시 진행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 확정일자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항력을 갖고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함이니 반드시 하시길 바라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금방 해결해주십니다.
하지만 만일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자 신고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승인이 나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면 되니 미리 확정일자 신고를 해둬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로그인을 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줍니다. 그 이후에 민원서비스 목록에 첫 번째 노출되어 있는 전입신고 > 신고하기를 누르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을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가 나오게 되는데 신청자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연락처만 기입을 해주시고 전입 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1단계가 끝났으며 2단계는 기존에 거주하시고 계시던 시도를 선택, 시군구를 선택하신 이후에 주소가 맞다면 다음 단계를 눌러서 새로 이사를 오세 된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검색창에 정부24 홈페이지 검색하세요.
- 정부24 홈페이지 안에서 전입신고 검색을 하세요
- 화면에 나오는 민원서비스 첫번째 칸의 전입신고 카테고리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력확인 문자를 입력하세요.
- 신청인을 확인하고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선택하세요.
- 기존에 거주하였던 주소지와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이제 기다리시면 전입신고 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 아이콘으로 더 많은 혜택을 신청
만약 본인이나 우리 세대의 가정이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라면 전입신고+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아는 방법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서 본인의 소득이 해당 소득에 비례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시가스요금부터 전기요금, 지역난방비용, TV수신료를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신청이 마무리 되었다면 주민센터 영업일 기준으로 신청 확인을 하고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주민센터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기에 익일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이제 전입신고가 완벽하게 잘 되었는지 세대주 확인 온라인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 또한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확인 을 검색하신 이후에 바로가기 > 성함, 주민등록번호, 입력문자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검색을 하고 싶으신 기간별 검색에서 기간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가 잘 등록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확인
-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하세요.
- 사실/진위 확인을 눌러줍니다.
- 3번째 줄 가운데 있는 세대주 확인을 눌러서 세대주 세대원 확인 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들어가셔서 정보를 입력하세요.
- 성함,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문자를 입력하세요.
- 기간별 검색에서 기간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세요.
-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 및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일이 자주 없긴 하지만 임대차계약인 경우라면 임대기간 만료 시 2년 또는 4년에 한번씩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늦여름이 끝나는 초가을인 경우 이사철로 여겨지며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삿짐도 챙겨야 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버릴거 버리고 새로 사야되는 것들도 챙겨야 되고 도시가스 신청, 인터넷 신청 등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잘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간편하게 쓰실 일이 많으시며 전입신고는 의무이며 확정일자 또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우선시 되는 첫번째 선택 사항이니 만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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