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행 방법 및 취소·수정발급 의무발행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즉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자로 발급하는 영수증 정도가 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종이 발급 대신에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거래의 유형이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국가와 기업 등 보다 더 복잡해 짐에 따라서 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하고 보관했다가 신고하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의 차이
구 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3.7.1.부터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 공급가액(과·면세)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좌동 |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 수동 |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 |
불이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미(지연) 전송 : 공급가액의 0.5%(0.3%) | 좌동 |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나 지문 등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행 방법은 매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홈택스에서 매입자와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에 전자우편으로 해당 내역을 보내줍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수취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국세청 홈택스 대신에 ERP시스템 또는 ASP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방식 입니다.
①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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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
③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④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
⑤ 조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만약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화 ARS를 이용해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보안카드를 수령한 다음 전화 ARS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서 대리발급이 가능한데,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꼭 관할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조회 및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 및 취소와 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조회와 거래 당사자의 취소 여부는 지난달부터 달라진 업그레이드 내용에 따라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복잡했던 조회 방법과 잘 알 수 없었던 취소내역 등에 대해서 모두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달라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은 올해 9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자동으로 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새롭게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계신데, 새로운 기능에 따라서 번거롭게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또,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 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다음에는 거래 당사자가 해당 계산서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알기가 어려웠지만 변경된 조회 서비스에 의해서 수정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작성일자를 잘못작성했을 때,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율을 착각한 경우,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와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건을 (-)마이너스로 1장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증감되는 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이며,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 ||||
---|---|---|---|---|---|---|
방 법 | 작성연월 | 비고란 | ||||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착오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참고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떠나서 2023년 7월 이후 현재 기준으로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이 넘는 경우에는 모두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모든 경우에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전자세금계산거 발행기간은 재화나 용역 등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날에 공급 받은 사람이 그 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려주는 문자통지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발행기한 및 전송기한은 부가가치세법제15~17조 공급시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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