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만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있으니 신청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로 우리 가족 또는 사촌 등이 학교, 취업 문제로 인해서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왔다는 것을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일은 주소를 변경 한 이후로 14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며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요.
만일 정당사유가 없고 전입신고를 14일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문자서비스
- 문자서비스 발생 내용
- 전입신고 시 전입 사실을 세대주 또는 소유자,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시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본인 아닌 사람이 열람 및 발급한 경우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전입신고 문자서비스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전세사기 근절을 하기 위한 예방 대책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내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현재 내가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버린다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선순위 자격을 박탈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문자서비스는 내가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 의해 세대주열람,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발급 등을 한 경우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알림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중앙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입력합니다.
- 회원 및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로그인해주세요.
- 신청구분에서 신규, 변경, 해지 중 선택해주세요.
- 성함과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대상건물과 시설 주소지를 상세히 입력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발급,등본 및 초본 열람] 중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받고 싶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 중복으로 전부 선택하셔도 됩니다.
- 구비서류를 파일첨부로 제출합니다.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등 세대주 확인 자료
- 소유자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
- 그리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효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처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실 수 있으며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세입자 기준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최선의 예방책이며 전세 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가급적 HUG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시고 보증료율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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