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 경우 발급조건이 좋지 않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직·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자주쓰이는 서류들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도
경력증명서의 용도는 말 그대로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경력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적사항, 회사정보, 업무와 관련된 직급과 직급, 직급,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력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재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서류와 유사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직의 경우 경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허위사실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서류로는 재직증명서가 있으며, 사실은 그 내용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의 발급 목적은 주로 대출 발급에 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이직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다면 재직증명서는 은행 대출과 같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이라는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경력정보가 필요할 때 발급받아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시점을 고려할 때 두 서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준일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와 해촉증명서는 기본형식이 동일할 수 있는데, 참고로 해촉증명서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경력증명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의 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직증명서는 인사과, 총무과, 회계사 등에서 사내 발급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근무경력과 현재 근무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기업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직 또는 공무원직의 경우에는 정부24 등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서식 (예시) | ||
근로자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소속/직책 | ||
사업자 |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재직기간 | ||
발급용도 | ||
작성일 | ||
대표(회사)직인 |
다만 기업이 사라지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회사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알아두고 있어야 할 것은 퇴사 기준 3년 안에 회사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위법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노동청,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것인데, 여기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업무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구한 내용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는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직기간, 직급 및 직급, 직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자 또는 법인이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재직 및 경력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업장이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또는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발급 목적과 사용 목적이 거의 같습니다. 4대 보험은 대부분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경력이나 취업 정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서는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가입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 재직기간과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해서 취업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대입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직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사에 근무한 사실과 급여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 목록에서 가입증명서 발급 클릭해줍니다.
-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약관에 전부 동의하고 조회를 하면 가입내역이 나옵니다.
- 본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택하고 프린터발급 또는 팩스전송, 전자증명서로 요청합니다.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과 재직증명서 발급 용도 등을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알아봤는데요 가급적이면 퇴사할 때 깔끔하게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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