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판단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납부할 세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재산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1분기에는 7월, 2분기에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조회 방법 및 재산세 납부 기간 신용카드 혜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전자 문서를 통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전자 문서로 받은 청구서를 클릭한 후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와 비슷하게 생긴 이메일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등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위택스 (WeTax)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위의 전자 문서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모의 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납부 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위택스 검색하세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세요
- 지방세납부를 클릭하세요
- 납부할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아파트 및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 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토지 : 공시 지가 X 면적 X 70%
- 건물 : 시가 기준 금액 X 70%
- 주택 : 1가구 1주택 소유자 공시 가격의 60%
- 3억 원 이하 43%
- 3억 원 ~ 6억 원 이상 44%
- 6억 원 이상 45%
- 선박 또는 항공기 : 시가 표준액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한도를 설정합니다. 토지·건물은 150%, 주택 공시 가격은 3억원 이하 105%, 3억 이상 6억 원은 110%, 6억 원 초과는 130%이며 법인은 150%로 2022년부터 공시 가격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조회가 끝났다면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분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이고, 2분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청구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납부 세율
- 토지 : 0.2~0.5%(종합합산세, 분리합산세, 분리과세 3단계 누진세율)
- 건물 : 0.25% (골프장, 고급유원지 등은 4%, 주택가 등 공장은 0.5%)
- 주택: 0.1% ~ 0.4%로 4단계 누진세율 (1가구에는 특별세율, 별장 기준 4% 적용)
- 선박: 0.3%
- 항공기 0.3%
신용카드 혜택
우리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를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용카드로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절세 할 수 있거나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해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또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알고 계시면 납부 방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 1분기, 2분기 모두 국민카드로 1인 3,500포인트 지급
- 서울광역시 기준 재산세 납부시 KB페이 1,500포인트 지급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혜택
신한카드
- 납부한 세금의 0.17%를 캐시백
우리카드
- 3개월까지 무이자 혜택
재산세 산정 기준일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재산세 청구서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7월에 매매를 하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7월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6월 1일 소유자가 매도자이기 때문에 7월 달에 1분기와 9월 달에 2분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달 매수자는 다음해 6월 1일 소유자로 유지한다면 그 다음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한 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가 더 높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업무 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세율을 적용하면 높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기간 신용카드 혜택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6월이나 8월 쯤 되면 재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가산세를 물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라며 분할 납부 또한 가능하니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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