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다니다가 다니던 회사를 내가 스스로 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기준이 있는데요. 사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생계를 이어가며 재취업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해서 지급되며 퇴직 후 12개월이란 기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퇴직 이후에 곧 바로 자격이 되는 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급여, 취업 촉진 급여, 연장 급여, 상병 급여로 구분되며, 취업 촉진 급여는 조기 재취업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광역 구직 비용, 이주비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가입자가 본인의 귀책사유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를 제외한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격 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퇴사 후 재취업 의향과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 피보험 가입 기간인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대략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기간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파산 또는 폐업
- 성별, 종교, 장애, 괴롭힘, 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9주 이상 평균 근로시간을 환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
- 폐업으로 인해 폐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진 퇴사 실업 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기존 실업 급여 조건에서는 회사에서 실직 또는 퇴직을 당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이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준이 아닌 경우라면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진 퇴사를 해도 구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만 해당하며 이를 입증하실 방법은 미리 마련을 해두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그리고 자진 퇴사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권고 사직이나 실업 급여 대상자라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진 퇴사 한 경우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 재취업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성장 가능성도 키울 수 있기에 빠른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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