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입자로서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 열람제도 이용하기
-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주가 국세, 지방세 등을 미납한 적이 있는지, 그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압류나 경매로 진행될 때, 국세는 1순위로 변제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선된 열람제도
과거에는 이러한 확인을 위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했으며, 확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3일 이후로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기간 시작일부터 확인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은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는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나 임대차 계약 전에 열람을 원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 확인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시 근저당 설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매매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깡통전세”라고 부르며, 이를 임대차계약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법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나 법인이 확인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한 세금 종류
- 열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 및 통지서 발급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세금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 열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 방법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밀린 세금 여부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체납징세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이전에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건물 소재지와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 가능한 기간
- 이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계약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즉, 계약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에도 열람 가능하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로써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발생하는 미납세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열람제도는 임차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 세금청 또는 세무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세금 체납자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무서는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온라인 이용해서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세금 체납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온라인 확인)
-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체납자 목록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이름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결과 확인
- 세금 납부 결과를 확인하고 미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증명서 발급
- 세금 체납 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발급
- 임차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 납세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금 임대차 계약
- 2023년 4월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 이후에는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상 보증금 임대차 계약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계약 전에 중요한 단계이며, 임차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 미납은 없는지,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하기 이전에 먼저 HUG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시고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증료율은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과도하게 미납한 경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입자 또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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