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 발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연한이 쌓이면 함께 쌓이는 유급휴가를 뜻하는데요. 연차 지급 횟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어느 회사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여기에는 기준이 있으니 계산 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휴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워커홀릭이거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거나 파이어족이라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차 개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유급휴가 누적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유급휴가가 누적되는 경우, 회사는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까지 서면으로 그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서면으로 휴가 계획을 요구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휴가 계획의 품의를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개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가 증가하며, 정해진 연차 수당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최초 1년을 재직한 경우 연중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하고 1개월 근무를 마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 1년 중 80%를 일했다면 15년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시
또한 3년 차 이후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5년 근무에 총 15+1(3년 차)+1(2년)을 더해 17개의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7년 동안 일했다면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서 15+1+1+1로 19번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기는 앱, 웹 등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속연수만 알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따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덧셈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발생 기준
1년에 처음 15개의 기본 항목에 3년에 1개만 추가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개만 추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시는 분에게는 1개월간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발생 월부 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모아서 돈으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연간 적용일자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수당을 받기 어려우므로 너무 많이 저축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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