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를 요구할 때 근로계약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당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무수당의 기준과 수당 계산기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수당 기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장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도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적용 시간
시간당 1만 원을 버는 사람은 야간수당으로 15,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심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근무시간 외에 회사에 머무르는 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고, 야간근로수당 시간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따라서 근무시간이 6시인데 근무시간이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3시간만 가산되지만 야간수당 3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야간수당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한 경우라면 야간수당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한시간 근로기준 통상임금의 150%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간혹 연장수당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장수당 계산 방법은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통상임금을 150%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받는 한 시간 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월급에서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계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계산하면 하루 9시간, 주 5일, 주 45시간, 혹은 월 18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월급에서 시간을 나누면 되는데 월 250만 원을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13,888원입니다. 이게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야간근무시간에 50%를 곱한 후 통상임금을 곱하면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야근했다고 가정하면 13,888 x(8시간 x 15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처벌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계산해도 야간은 시간당 1만 4430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업주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무 수당 기준과 야간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계산 방법이 잘 모르면 네이버 검색 바 포털에서 계산기를 검색해 보고 계산을 해보거나, 앱을 다운로드해서 해보셔도 되지만, 계산하기 전에 자신의 정규 임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니, 미리 알아보자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수당 계산 및 계산기 연간 연차 발생 지급 기준
▶ 퇴사통보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금지 사유 및 규정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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