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및 벌금 벌점 범칙금 기준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속도위반 딱지는 누구나 한번쯤 받아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에서 잘 알려주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과 벌금 벌점 범칙금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속도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방금 찍혔나? 아슬아슬했던 거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속도위반-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구분(승용기준)과태료가산금(첫달 3%)중가산금(60개월, 1.2%)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1,200원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2,100원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40km/h 초과 ~ 60km/h 이하100,000원3,000원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60km/h 초과130,000원3,900원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227,500원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반행위도로교통법위반조항승용차승합차
운전자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제50조1항6만원6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제50조1항3만원3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제50조3항2만원2만원
고용주(차주)중앙선을 침범한 차제13조3항9만원10만원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제60조1항9만원10만원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제61조2항9만원10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제5조7만원8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제17조3항13만원10만원7만원4만원14만원11만원8만원4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제15조3항5만원6만원

속도위반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 상단에 있는 조회 > 과태료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로그인을 진행하면 바로 단속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최근무인단속내역뿐만 아니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부내역조회, 기납과태료, 기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민원신청 등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가끔 속도위반 구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왠지 찍힌 거 같은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번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해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속도위반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 납부 방법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납부 방법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의 조회 방법대로 접속하게 된다면 최근 단속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관을 통해서 직접 단속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속 내역이 뜨게 된다면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속도위반 벌점

  • 20km ~ 40km 이하 : 벌점 15점
  • 40km ~ 60km 이하 : 벌점 30점
  • 60km ~ 80km 이하 : 벌점 60점

벌점이 중요한 이유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만약 벌점 121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붙으며 벌점은 단속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당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벌점은 없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5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및 벌금 벌점 범칙금 기준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조심하려고 신경 쓰지만 간혹 나도 모르게 무인카메라 찍히는 경우도 있으며 잘 모르는 지역의 초행길을 다니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속도위반에 걸리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스쿨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뉴스에 나오면서 스쿨존 주변은 완전한 서행을 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찍히게 되는데요.

나의 과속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다칠 수 있으니 10km, 20km만 줄여서 서행하시는 습관을 갖는다면 누구나 다 행복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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