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말 그대로 산업을 하는 영역에 대해 기여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청에 등록을 하며 취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산업발전을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종류
산업재산권 종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으로 구분된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표권은 학원이나 식당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 도메인의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와 도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이 됩니다.
구 분 | 특허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 상표원부 |
---|---|---|---|---|
정 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장부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
최대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10년 ※ 구법 적용분1999. 7. 1. 이전 출원 건 : 15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 관련디자인 등록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함. ※ 구법 적용분1998. 3. 1. 이전 출원 건 : 10년1998. 3. 1. ~ 2014. 6. 30. 출원 건 :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 |
디자인권
산업재산권 중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만든 창작자에게 주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명 이상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였다면 디자인권을 공유해야 하며 과거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독자적인 다자인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합니다.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하기 위함이라 보면 되며 설정을 등록한 날로부터 디자인등록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동일물품 | 유사물품 | 비유사물품 |
---|---|---|---|
형상·모양·색채 동일 | 동일디자인 | ||
형상·모양·색채 유사 | 유사디자인 | ||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 비유사디자인 |
상표권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은 상품에 대한 생산, 제조, 가공, 판매까지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상표를 말합니다.
상표권 설정등록을 하게 되면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갱신등록 출원에 의해서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만일 상표권 침해를 한 경우라면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하게 아는 나이키, 아디다스, 로렉스 등 잘 아는 브랜드 등을 론칭하기 전에 상표권부터 출원한 이후 론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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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EU상표 | 000025197 |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 UK00900025197 |
마드리드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 | 017867542 |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 UK00817867542 | |
디자인 | 등록공동체디자인 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 004048098-004 | 재등록 디자인 Re-registered UK Design | UKD 9004048098-004 |
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디자인 International Design | DM/069040 | 재등록 국제디자인 Re-registered UK International Design | UKID 80694000010000 |
특허권
특허권은 말 그대로 특허를 받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발명하거나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테라의 숟가락 오프너의 경우에도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라서 테라 이외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체들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 예를 들어보면 백종원이 처음에 삼겹살을 얼려서 얇게 썰어서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백종원이 특허권을 신청하였다면 전국에 있는 대패삼겹살 집은 백종원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아이템으로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용신안권
산업재산권 중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입니다. 실용신안법에 따라서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형상 또는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한 날부터 존속기간은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며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및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행위는 전용실시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산권 종류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회사의 월급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창업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백종원 대표가 컨설팅을 도와준 덮죽의 경우 이슈가 되고 나니 다른 사람이 특허 등록을 하면서 덮죽 사장님이 애를 먹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리 상표권 등을 등록해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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