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및 발급번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및 발급번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새로 생기고, 한 직업으로는 부족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직업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수입이 불안정한 크리에이터 직업들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개인사업자가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및 발급번호

사업자등록증이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하여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법인 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고, 배당에 의해서만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알기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부담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율,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진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변경을해야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기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또, 대외 공신력도 법인이 크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거나 자금조달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까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 등록증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를 한 후, 등록하여 발급받는 문서를 의미한다.
  • 사업을 시작한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며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이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까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혜택

  1. 첫 번째로는, 대항력이 있다. 건물을 임차하여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엔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고 +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2. 두번째,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확정일자까지 맡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게 된다.

사업자등록조건은?

  1. 개인사업자의 등록 조건으로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사람에게도 처벌이 주어질 수 있으니 괜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동은 삼가하길 바란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이 있다.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

  1. 온라인 홈텍스(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2. 사업자 등록증 신청(개인)을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표시된다.
  3. 모두 입력 후, 업종과 사업자 유형을 선택만 해주면 발급이 완료된다.

사업자등록증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한다.
  2.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서류

  •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 자금 출처 명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 자금 출처 명세서
  • 공동 사업인 경우 동업 계약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까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 현재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증명을 해주는 서류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 및 동사무소 방문하거나, 무인 발급기 통해서 발급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온라인 발급방법

  1.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 가능하다. 수수료도 0원이니 잘 따라서 해보길 바란다.
  2.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3.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메뉴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한다.
  4. 본인인증, 로그인을 해야지만 서류를 발급 할 수 있다.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나 요즘은 간편인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5. 다음으로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6. 신청내용도 한글증명/영문증명 중 선택후, 실제 용도와 제출처에 맞춰서 선택해준다.
  7.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후, 수령방법과 발급희망수량 선택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8. 발급 완료
  9.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저장을 해둔 후 필요시에 매번 출력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

  •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사업자 등록증과는 다르게, 위조 방지용 발급번호와 발급일자가 기재 되어있다.
  • 주로 입찰이나 거래처 제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요즘 개인사업자 발급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발급한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해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튜버의 구독자 수, 월 수익 등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며,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 인적,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1인 크리에이터로 상업자 등록증의 주소지 임대가 필요한 경우라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분증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준비해서 방문해 등록이 가능하다.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율 10%, 납부 면제가 없고, 매입 세액 공제 전액, 부가세 신고 횟수는 연 2회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업종별 1.5~ 4%, 작년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매입세액 공제 공급 대가 x0.5%,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에 해당된다.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 해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업종별 1.5~ 4%, 작년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매입세액 공제 공급 대가 x0.5%,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에 해당된다.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 해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만약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이 사실일 알려져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눈총을 맞거나, 겸업 금지 조항으로 퇴사 될 가능성도 있다.

걱정을 할 일이 없는 사항은 1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이다. 만약 사업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쯤,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회사에 통보가 갈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사업장에 가입자가 되어, 현재 회사와 내 사업장 두 군데에 국민 연금이 산정 되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인사과에서도 내가 부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장이라면 통보될 가능성이 없지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면 통보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다. 비밀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겸업을 한다는 사실은 입소문으로 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회사에서 절대로 알아선 안될 일이라면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라고 한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 입을 꾹 닫는걸 추천한다.

예전에는 로또만이 인생은 한방의 길이라고 생각 했지만, 사실 요즘 로또 1등을 하더라도 엔n분의 1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에 일반 직장인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추세이니, 다들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그날 까지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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