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서 발급 방법

연초에는 새 직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대기업 기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대기업의 기준은 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포함합니다. 한편, 중견기업은 대기업 아래에 속하는 기업으로, 연간 매출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가리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기준

대기업의 기준은 종종 모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중에서 가구 제조나 전기장비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며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1,000억원 이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며,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 매출액을 가진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성 기준

외형적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도, 만약 해당 기업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쳐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를 갖는 경우, 이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 또는 통지된 회사.
  2.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동시에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인 경우, 출자 비율에 따라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업종의 규모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위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에 상반되는 조건을 보면 중견기업 기준도 알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상한 기준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서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통안내※ 제출서류는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 법인사업자는 요약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주주명부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합병·분할 발생시 발생 당일 기준▸ 법인 주주는 법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개인 주주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미기재▸ 의결권 있는 주식만 비율 계산(우선주, 자기주식 제외),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특수관계 여부 기재
감사보고서▸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감사보고서, 비외감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개별재무제표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합병·분할 발생시 발생 당일 기준▸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경우, 파일 첨부 생략 가능
유형별
제출서류
▸ 신청기업 제출서류 : 1. 신청기업 제출서류 참고(이동)    * 온라인신청서 작성시, 제출서류 첨부 필수▸ 관계기업 제출서류 : 2. 관계기업 제출서류 참고(이동)    * 신청기업의 관계기업(신청기업과 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내・외 지배기업 및 국내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관계기업 추가] → 관계기업 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중소기업 기준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면 이러한 기준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를 분리하여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상단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1.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자료제출
  3. 증빙자료 제출하기
  4. 신청서 작성
  5. 진행상황 확인
  6. 확인서 출력/수정

온라인 제출자료(법인)

직전년도와 당해년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결산월을 변경하거나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우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나 인원이 없는 기업, 개인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2020, 2021, 2022)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2020, 2021, 202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최근 1개년(20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하지 않도록 함
  • -직전년 결산 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방법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 자료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 제출자료 선택 ⇒ 전송
중소기업 기준- 법인 자료제출 주의사항

주의사항

  • ※모바일 제출 불가
  •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 법인세
    수정 / 기한 후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불가(우편접수)
  • ※ 원천세
    수정 / 기한 후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불가(우편접수)
  •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합병/분할, 관계 기업 보유기업,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 등 제외)

발급 후 주의 사항: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것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 다른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를 평가할 때 주로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을 따져보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고려는 주로 세금 혜택을 고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회사의 브랜드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환경과 동료들과의 근무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업무량으로 인해서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경쟁력이나 근무 조건을 완전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소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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