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신청 및 지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 구구성원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녀 양육 지원으로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각각 연금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소득기준도 함께 보는데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가구에는 3~165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부부합산 1년 소득이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 3~330만원 지급 등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별 소득금액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200만원3 ~ 285만원
자녀장려금4 ~ 4,000만원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800만원3 ~ 330만원
자녀장려금600 ~ 4,000만원50 ~ 80만원
(자녀 1인당)

재산요건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도 2억 4천만원(22년 6월 1일 기준)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주택, 토지, 건물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등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신청제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변호사
  2. 심판변론인
  3. 변리사
  4. 법무사
  5. 공인회계사
  6. 세무사
  7. 경영지도사
  8. 기술지도사
  9. 감정평가사
  10. 손해사정인
  11. 기술사
  12. 관세사
  13. 도선사
  14. 측량사
  15. 공인노무사
  16. 의사 및 한의사, 수의사
  17. 약사 및 한약사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하위 메뉴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입력

나에게 해당되는 곳에 선택해주면 됩니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여부 및 부양자녀수, 총소득, 재산 등이며 요건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재산 평가 방법

재산의 종류는 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이며 각각 재산의 종류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를 각각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후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후에 지급 대상 금액이 나타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차적으로 대상자에 속하면 신청안내문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전화나 스마트폰 앱, PC홈택스, 직접 방문 등의 장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을 통해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4. 개별인증번호(8자리)+#
  5. 동의 및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 확인
  7. 신청 완료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가 있고 해당 연락처로 ARS를 이용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앱)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와 마찬가지로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및 실행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5. 연락처 및 계좌 확인
  6. 신청하기

홈택스(PC)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에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다음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순서로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대리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전화를 할 때에는 보이스 피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 및 반기 신청기간 3월/ 9월 중에만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신청 방법(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서면신청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5. 소득명세 및 전세금명세 작성
  6. 계좌 및 연락처 작성
  7. 신청확인 및 전송
  8. 접수증 출력

손택스(앱)

  1. 손택스 앱 설치
  2. 신청 및 제출
  3.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및 전세금명세 작성
  8. 계좌확인 및 연락처 작성
  9.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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