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원금이 1억 미만이면 신청 대상자로 원금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갚기 힘든 채무를 떠안고 있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채무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서 낮아진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 채권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고 바꿔 드림론과 같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대출 해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자활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비슷한 기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희망, 행복, 열정을 상징하는 디딤돌은 국민행복기금이 국민과 함게 밝은 미래를 향해 한계단씩 나아가겠단 의미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소득의 양극화와 신용점수의 격차 확대 및 금융혜택의 편중에 따른 금융소회자들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잘 알려진 정책으로는 햇살론 15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기 연체 채권 중에서도 원금이 1억 미만인 채권을 기금에서 사들인 다음 채무자에게 상황에 맞게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1. 채무자의 상황 :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2. 원금 감면 : 원금의 20~70%
  3. 특수 채무자 : 90% 감면
  4. 상환기간 조정 (최장 10년)

비슷한 정책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액이 15억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규모가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원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이 해당됩니다. 다만 고객의 신청을 받아서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자세한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상환 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서 20~70% 감면율을 산정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을 산정합니다.
  • 장기 연체 채무자 추가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추가로 10%/ 20%/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수채무관계자구비서류감면율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수급자증명서80%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90%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국가보훈처)80%가능
중증장애인(1∼3급)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90%
만 70세이상 고령자없음80%가능
중소기업인
(사업자 대출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보증당시중소기업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대출당시 개인사업자) 기타 증빙서류(사업용도 대출 확인필요시)70%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및 같은 법 제 26조·제 27조에 따른
면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매출규모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그 밖의 연매출 증빙서류 포함)70%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70%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프로그램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확인서(고용센터)70%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70%
출처-국민행복기금
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원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이 해당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구비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창구 신청시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온라인 국민행복기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범용 공인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에서 본인 확인 후에 서류 제출 및 작성 후 심사를 통해서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등본,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특수 채무 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구비 서류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채무 조정 시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및 서류 저장 및 작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채무 조정 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범용 공인 인증서 : 채무 조회 및 채무 조정 신청, 주민등록 등본,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 상환 신청 시기는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이상으로 10~15%를 추가 감면 해줍니다.

상환 유예 및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채무조정을 통한 조기 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지나서 분할 상환금의 12회차 이상을 납부한 경우, 금융 취약 계층 자립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이행을 완료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기 상환 신청 시기는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이상으로 10~15%를 추가 감면 해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신청 방법과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빚이 많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지원 혜택을 통해서 경제적인 빚을 하루 빨리 청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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