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신고 방법 불법주차 신고 민원처리기간 포상금

다들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만 하다가 신고를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이럴때 가장 좋은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이다. 오늘은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신고 방법 불법주차 신고 민원처리기간 포상금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신문고란?

  •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국토 교통부, 경찰청 등의 중앙 행정기관, 각 지역의 교육기관, 각 나라 별 재외 공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한국 소비자원 등의 주요 공공 기관, 법원 행정처 등의 헌법 기관 등.

각 기관들에 대한 불편한점이 있을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만 하게되면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시에도 국민 신문고에 제출하게 되면 정부 시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도 한다.

생활 속 공공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도 국민과 전문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공공의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정책·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 생활 속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 했을 때도 예산 낭비 신고 처리 및 절감제안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나 민원 처리 사례가 궁금할 때도 정부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처리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 신문고, 민간 포털(NAVER)을 통해서 서비스한다.

국민신문고 외국인인 경우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나 민원 처리 사례가 궁금할 때도 정부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처리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 신문고, 민간 포털(NAVER)을 통해서 서비스한다.

국민들을 위한 국민 신문고이지만, 한글을 모른다 해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도 민원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언어의 장벽에 두려워 하지 말자.

신청이 간편하다 보니 혹시라도 민원 제기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비리 등의 민원 신청 시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민원이 배정 되지 않도록 하고 상급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답변이 민원 답변에 대해 불만족 할 경우에도, 불만 사유를 써 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고 다시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답변을 유도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신고 방법

  1.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왼쪽 상단에 민원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다.
  3. 일반민원을 클릭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한다.
  4. 그다음 민원인 구분에서 원하는 민원 유형을 선택한다.
  5. 그 후, 상세하게 민원 내용과 제목을 기입하고, 첨부 파일은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 요즘 수도권이나 광역시만 가더라도 불법주차 하는 곳은 보기 힘든편인데, 주말에 드라이브를 하러 외곽지역이라도 가면 불법주차를 쉽게 확인 할 수있다.
  • 이럴때는 간단하게 휴대폰의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차량의 불법주차 습관을 고치게끔 도와줄 수 있으며, 클린한 도로가 될 것이다.

국민신문고하는 방법

  1.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한다.
  2. 어플 접속 후, 첫화면의 민원신청을 누른다.
  3.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도 되지만, 1회성으로 신고 하고싶을 경우,
  4. 비회원으로 아이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중 하나로 간편인증 로그인하거나, 요즘 많이들 하는 SNS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을 해도된다.

국민신문고 방법 로그인

  • SNS로그인의 경우 일부기능(민원 신청, 나의 신문고 조회, 생각쓰기)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회원로그인이나 간편인증로그인을 권한다.

국민신문고 방법 신청서 작성

  1. 그다음 신청서 작성에 필수항목에 동의를 하고,
  2. 신청인 구분, 연락처, 주소를 입력한다.
  3.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 완료를 누른다.

국민신문고 진행 상황 확인하기

  1. 진행 상황 통지 방식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둘다 체크가 가능하고,
  2. 민원 답변 통지 방식은 전자우편이나 서면(종이 우편,전자 문서)이 가능하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서면에 비해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

민원 발생 지역은 본인 거주 시에서 발생 시에는 예, 타지역 일 경우 아니요 또는 해당 없음을 선택한다. 민원 구분에서는 제보성 민원을 선택 한 후, 불법 주차 차의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 내용과 제목을 상세히 입력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필수로 넣어 주는게 좋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처리 기관은 경찰청으로 한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처리 부서 기피 신청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항목은 민원 처리하는 특정 부서나 인원을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항목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기관

처리 기관은 경찰청으로 한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처리 부서 기피 신청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항목은 민원 처리하는 특정 부서나 인원을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항목이다.

만약 특정한 처리 부서 또는 처리 인원으로 부터 민원 처리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신청함을 누르고,
그 부서나 인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아니라면 신청 안함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작성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 제출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하는게 완료된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 처리기간은 7일에서 14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1~2주 내에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연기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사유는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또, 처리기간 중 취하도 가능하기때문에 본인확인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취하를 해볼 수도있다.

국민신문고 포상금, 불법주차 포상금

  • 길을 걸어가다 파손된 보도블럭이 있거나, 간판이 있다면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시에, 신고 우수자에게 경품과 마일리지를 적립
  • 국민신문고 불법주차를 신고 시 포상금 제도는 건당 8천원을 지급
    • 불법주정차,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신고 시 포상금 1만원 – 버린사람 벌금 5만원

요즘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는 포상금을 노리고 하루종일 신고만 하러다닌다는 사람도 들어봤다. 그정도로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기때문에 꽤나 쏠쏠한데 포상금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자.

물론 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앞서 말한 이처럼, 하루종일 신고만 하러다니거나 악용을 하면 절대 안되겠지만,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기에 확인해보자.

흔히 신고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는, 길을 걸어가다 파손된 보도블럭이 있거나, 간판이 있다면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시에, 신고 우수자에게 경품과 마일리지를 적립 시켜준다.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소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 기관으로 접수가 되면서 민원이 해결 되는식의,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거나 위험한 요소를 발견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신문고 교통안전 공인제보단

  1.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도로교통법 위반시 포상금 4000원 (인도로 주행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포상금 6000원 ( 번호판을 훼손했거나, 가렸을 때)
  4. 중대교통법규 위반시 포상금 8000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한, 배달 어플의 활성화로 배달 기사도 그만큼 늘어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러한 위반 포상금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포상금 지급은 매월 최대 20건으로 제한이 되어있기에,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포상금 제도를 악용함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참고해야겠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하다.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가 버리는 쓰레기의 오물에 튀어 차가 더렵혀지거나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경우, 쓰레기를 버린 지역구 청소과와 경찰청 두군데 이중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 벌금도 5만 원,6만 원으로 총 11만 원의 벌금을 선물해줄 수 있다.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금융 치료로 돌려주는 것이다. 신고 시에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간편하게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일반 민원으로, 자동차 쓰레기 무단신고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 모두 첨부 해주면 완벽하게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를 경찰청과 지역구청. 두군데 다 넣어 2중 처벌을 받도록 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끔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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