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해서 일정 금액을 생활비용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간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1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급여를 받았으며 근무를 하고 본인 사퇴가 아닌 경우만 가능하며 근무기간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회사의 권고 사직을 받았다면 실업 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힘든 경우거나 인원을 감소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거나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거부를 하게 될 경우 신청 대상 자격에서 제외되며 반대의 경우로 본인이 재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1일 실업 급여액과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퇴직 시 나이가 만 50세 이하 또는 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 급여도 중요하지만 퇴직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체크하고 만 50세 미만으로 1일 평균 급여액 101,123원을 입력해보면 전체 금액은 12,929,28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을 180일 동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여기서 소정 급여 일수는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50세 미만 10년 이상은 240일, 50세 이상 10년 이상은 270일로 최대 값이 270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을 수도 없고 그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또는 어플을 통해서 계산해본 결과 값은 실제 수령하는 수급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라며 퇴직한 다음일부터 12개월,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못 받게 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 다음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이며 신청은 14일 이내에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질병, 가족의 질병, 임신 및 출산, 군대로 인한 병역 의무 등의 사유가 있더라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수급 기간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서 재취업을 해서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으시고 보다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으며 꿈을 이뤄보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 퇴사통보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금지 사유 및 규정 예외 사유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급일 승인 지급 청구 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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