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 정리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다. 안전 관리비는 국토부에서 건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에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 정리 비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차이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와 안전 관리비는 명백히 다른 항목으로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각 각 따로 반영을 해주어야 하지만 많은 기술자들이 명칭이 비슷하다보니 같은 항목인 줄 헷갈려 한다.

이 둘은 당연히 관련 법령도 다르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 시행되고 안전 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의무시행 및 공사도급 내역서에 계상된다. 사용되는 용도 또한 당연히 다르니 숙지하도록 하자.

안전관리비

안전 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게 되며 사용가능항목으로는 아래 항목이 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도하여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관련법령은 해당 링크로 확인하자.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며 사용가능항목으로는 아래 항목이 있다.

계상기준 : 공사금액마다 계상 방법 차이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비율 + 기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항목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사용비

2022년 6월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고, [별표2]로 있었던 안전 관리비의 사용 불가내역이 삭제 되었다.

2023년 10월 5일 고시 개정을 통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기준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교욱비가 신설되고, 더 많은 장비들에 산업안저보건관리비가 적용되게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한 사용 기준에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당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47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적인 의무가 있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확대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심폐소생술(CPR) 교육비
    인명사고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2.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
    심정지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
  3. 스마트 안전시설 및 장비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구입 및 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는 어떻게 개편되는가? 먼저 건설 공사의 분류 체계를 건설 법령을 기초로 재분류 했다.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나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기준과 비용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란?​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방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에는 지능형(AI) CCTV, 스마트 에어백 조끼 등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 스마트 안전장비를 위해 40%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고, 관리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액 대비 한도를 총액 10%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을까?

당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47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적인 의무가 있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시 제9조 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관련해 감리자가 안전용품을 사전에 반드시 검수해야 할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 9조에서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 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한 검수 여부 등과 같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작업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된다.

당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47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적인 의무가 있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주 혼동하는 내역 정리

  • 신호수 인건비
    (충돌 방지를 위한 신호수) 건설현장의 작업 구역 주변에서 건설기계의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협착을 예방할 목적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 도로공사를 할 때 주변 차량 흐름을 통제하거나 현장 게이트 입구에서
    건설기계가 출입할 때 교통통제 목적으로 배치하는 신호수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
  • 안전통로 설치비
    (근로자 통행용 안전통로) 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통로로 다닐 수 있게끔
    설치하는 안전통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현장 외부(펜스 밖) 보행자 보호용 안전통로) 외부 보행자들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통로 및 방호망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
  • 반사경
    (근로자 사각지대 제거용)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에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반사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차량출입용) 현장 출입구에서 덤프트럭, 화물차 등이 원활하게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반사경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
  • CCTV 또는 바디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 CCTV 같이 안전모 착용상태, 화재감지 등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하다.
건설공사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전 국민들에게 대두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을 잘 알아두고 숙지해서,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이 되길 바란다.

안전 관리비 계상 항목 중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 산정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다.

건설공사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전 국민들에게 대두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차이점을 잘 알아두고 숙지해서,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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